[지하철 파업] 레이건 행정부 사례 .. 공사 벤치마킹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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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는 21일 자정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은 모두 직권면직시키기로 했다. 과거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연방 항공국 전문항공관제사노조(PATCO) 파업때 실행했던 "강성 조치"를 그대로 쓰기로 한 것이다. PATCO는 미국정부가 골치를 앓던 상습분규 사업장이었다. 지난 81년 8월 파업 때는 노조원 1만7천여명중 76%인 1만3천여명이 작업을 거부했다. 이에 미국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레이건 대통령은 PATCO가 파업에 들어간 즉시 "48시간 안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파면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성명 발표후에 1천여명만 복귀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원 해고했다. 재고용도 전면 금지했다. 곧바로 연방정부 항공국에 남아돌던 3천~4천명을 PATCO로 이적시켰다. 부족인력 5천5백여명은 신규로 채용하거나 연수원생과 군출신으로 충원했다. 그 이후 안정적인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됐다. 지하철공사는 이 조치를 검찰의 훈수를 받아 발표했다. 검찰은 그동안 레이건 정부의 파업대책을 집중 연구해왔다. 이번 조치가 결코 엄포용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선별처리 여지는 남아있으나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복귀자를 전원 해고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