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공사방해 주민 건설사에 2억원 배상"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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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실력행사로 맞섰던 주민들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22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화력발전소를 건설중인 현대건설이 영흥면 주민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억2천여만원을 연대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차량 진입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해왔다"며 "이로 인해 공사가지연됐을 뿐 아니라 인부와 장비를 놀림으로써 원고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만큼 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95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지연 등에 다른 책임을 한전측에 묻지 않기로 했다가 주민들이 "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공사를 방해하자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