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빅딜 타결'] LG, 데이콤경영권 확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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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이제는 데이콤의 경영권을 갖게 되나" 반도체 빅딜과 관련, LG가 LG반도체를 현대에 넘기고 매각대금으로 현대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받기로 하면서 데이콤의 경영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대 보유 유가증권은 데이콤지분 5.25%(99만1천6백67주, 현재시가 1천억원)를 뜻한다. 현대와 LG는 또 LG가 PCS(개인휴대통신)사업권을 따낼 때 허가조건으로 단 "LG의 데이콤 지분제한"(5%미만)을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건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PCS사업권을 따낸 이후 데이콤 경영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왔다. 정부와 약속을 지켜 데이콤지분을 공식적으로 5%미만(4.21%)로 낮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계는 이번 양측의 반도체 빅딜로 LG가 사실상 최대지분을 보유하고있는 데이콤의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호 지분을 포함해 30~32%의 지분을 갖고 있는 데이콤의 주인이 되기 위한 공식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는 것. LG는 지분제한 조건이 풀리고 현대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게 되면 35-37%선에 이르는 데이콤 주식을 확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LG의 데이콤 경영권 확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지분제한 조건이지만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정보통신부는 아직 분명한 입장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김창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 문제와 관련, 22일 "지분제한 해제에 대한 공식요청이 없어 정부가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말했다. 그러나 그는 "PCS사업 허가조건에 관한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통신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관점에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의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LG도 이 부분에선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다. LG는 데이콤에 대한 지분제한이 현행법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해말 개정되면서 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 조항이 없어진 까닭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자사에만 불합리한 조건이 얹혀져 있다는 주장이다. 정통부도 이런 문제점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LG가 데이콤의 주인이 되는데는 재계의 견제라는 변수가 있다. 바로 삼성과 동양이다. 삼성과 동양은 최근까지 증권시장에서 데이콤의 주식을 사모아 지분율을 각각 17.25%와 16.68%로 높였다. 물론 이들 그룹은 투자를 위해 지분을 늘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성과 동양이 연합할 경우 지분이 34%나 돼 LG에 버금가게 된다. 이 경우 LG의 경영권 확보는 매우 어렵게 돼있다. 이와 관련, 동양은 최근 누구든 좋은 가격을 준다면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LG와 동양이 지분양수도를 위한 협상을 벌여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LG가 이같은 장애들을 극복하고 데이콤 경영에 직접 나설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재계는 내년초 데이콤 정기 주총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대와 LG가 PCS사업 허가조건변경신청을 할 경우 오는 7월이전에는 지분제한이 풀릴수 있을 것으로 재계는 점치고 있다. 7월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이 49%로 확대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