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공고/견본주택 꼼꼼히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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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와 견본주택을 꼼꼼히 살펴보면 관심있는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수 있다. 신문 분양공고에선 위치 평형별 가구수 면적 분양가 대금납부방법 신청자격 청약접수일정 구비서류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업체들의 광고와 달리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청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평형별 공급규모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평방m로 표시된다. 1평방m는 0.3025평이다. 분양면적은 실제 아파트 내부크기인 전용면적과는 다르다. 분양면적에는 복도 계단등 공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분양면적 32평형은 전용면적으로 25평 안팎이다. 분양가를 확인할때는 평당 분양가를 알아보는게 중요하다. 전용 18평을 웃도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비의 15%에 해당하는 선택사양품목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횟수 잔금납부조건 등을 잘살펴 자신의 자금조달형편에맞는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격 청약일정 접수장소를 눈여겨 봐야 한다. 신청자격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청약순위 청약통장경과기간등의 요건이 맞아야 청약자격이 있다. 물론 선순위가 미달되면 차순위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견본주택은 입체적인 점검을 위해 분양전 꼭 방문해야 한다. 카탈로그를 보는 것과 달리 공간적인 감각을 느낄수 있기 때문이다. 견본주택은 공용홀과 평형별 실내구조로 구성된다. 공용홀에선 주변환경이나 아파트단지 배치등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수 있다. 요즘엔 모형도가 많이 활용되는 추세다. 단지 주변에 배치된 시설물과 주변의 교통여건을 체크해야 한다. 실내구조를 돌아볼때는 평면은 물론 내부자재와 인테리어를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 최근엔 바닥재 가구 조명시설등이 붙박이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품질 색상등이 괜찮은지 살펴봐야 한다. 견본주택안에 설치된 가구나 생활용품들도 선택사양인지 장식품인지 직원에게 확인하는게 좋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