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업II면톱] 벤처 M&A 활발해질듯..중기청, 시행령개정

창업투자회사가 동일 벤처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M&A(인수합병)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경제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 창업을 도와주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도 자본금 2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창투사는 동일 벤처기업에 투자시 규모가 자본금 또는 총주식의50%를 초과할 수 없었다.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적대적 M&A가 허용된데다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장악이 현실화된시점에서 이 조항은 오히려 한국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사가 M&A를 통해서도 투자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동안은 투자한 벤처기업을 상장시킨 뒤 양도차익을 얻는 게 거의 유일한 투자환수 방법이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 창투사는 지분의 50% 이상을 투자한 기업이 모기업계열사로 편입되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실상 동일 기업에 50%이상 투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창투사는 현재 71개로 이중 30대그룹 계열은 LG창투등 10개다. 창투사의 창업투자조합 결성요건도 30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완화된다. 우리기술투자의 곽성신 사장은 "벤처기업도 그동안 동일 벤처캐피털로부터의 투자유치 제한 때문에 차입을 늘려 부채비율이 높아진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벤처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설립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낮아지는데다 경영지도사 등의 전문인력도 3명 이상만 확보하면 돼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5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중기상담회사는 창업열풍에 힘입어 97년 53개, 98년 62개, 99년 4월 23일 현재 70개사로 꾸준히 늘고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