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무산 위기

1만5천여평 규모의 서울 용산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23일 재개발을 반대하는 구역내 땅주인 장모씨 등 9명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설립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원 4백70여명으로 구성된 용산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추진해온 재개발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추가동의를 얻지 못하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산구청은 지난 96년 재개발사업을 인가했으나 토지소유 내역 등으로 판단하면 인가기준인 3분의 2 이상의 땅주인의 동의를 얻지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업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87년 용산동 5가 19 일대 1만5천여평에 대한 재개발사업 고시이후 조합이 낸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신청을 구청이 인가하자 동의자 수가 부족했다며 지난 96년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