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매연감소장치 부착 의무화...환경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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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고되는 오토바이는 매연감소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대형트럭과 버스는 연료분사장치 등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종 부품을 고급화해야 한다. 이같은 장치 부착에 따라 오토바이 가격은 지금보다 3만원 이상, 버스와 대형트럭은 1백만~2백만원 이상 오르게 됐다. 환경부는 23일 오토바이와 대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토바이(1백25cc이하)의 배출가스 기준이 탄화수소의 경우 8g/km에서 4g/km로 두배로 강화된다. 또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트럭(적재중량 2.5t이상)과 버스(16인승 이상)의 배출가스내 입자상 물질(눈에 보이는 미세먼지) 기준이 유럽국가와 같은 수준인 0.15g/kWh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제작회사들은 내년부터 출고되는 오토바이에는 매연감소장치(3만원 수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고 버스와 트럭에는 매연감소를 위한 고급부품(1백만~2백만원 추가소요)를 사용해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출고되는 이륜차의 매연은 50~70%줄어들고 경유 및 화물차의 매연은 30~50%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