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 시험 연 2회로 늘려 .. 금감원, 선발인원도 확대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계약을 유치하는 보험중개인 자격시험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선발인원도 늘리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또 5월중에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쳐 보험중개인시험 응시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거나 보험연수원에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했던 자격제한이 없어진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보험중개인의 업무취급때 금감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도 등록제로 바꿨다. 보험중개인은 소비자 입맛에 맞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지난 97년 4월 도입됐다.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뿐 아니라 보험료 등을 보험사와 협상해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 입장에서 복잡한 보험계약을 맺어야 할 때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시 보험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이 소비자로서는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말 현재 7명의 개인과 8개의 법인이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 중개파트에서 영업하고 있다. 98년중 보험중개인을 통한 보험계약 실적은 총 1만1천2백95건에 1백60억원(보험료 기준)으로 손해보험 전체 계약액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거의 모든 보험계약이 중개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보다 값싸고 조건이 좋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