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법경제 이야기) 'M&A'

[ 전문경영인과 강제적 M&A ] 대한항공 사고 수습대책과 관련해 전문경영인 체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무능하고 욕심 많은 오너를 전문경영인으로 대체하면 회사가 잘될 것이란 발상은 옳은 생각일까.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적대적 M&A(인수 합병)제도가 정착돼야한다고 법경제학은 조언한다. 회사를 자신의 것처럼 아끼는게 경영자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그런 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남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 전문경영인과 오너간 가장 큰 차이는 주식 소유 여부이다. 오너는 가장 큰 지분율을 가진 사람이고 전문경영인은 대개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주인보다는 고용 사장이 회사를 덜 아낄 것임은 자명하다. 전문경영인이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다루는데 따른 비용을 경제학에서는 대리인 비용이라고 부른다. 누군가 감시하지 않으면 전문경영인에 의한 대리인 비용은 피할 수 없다. 오너 체제와 적대적 M&A 제도는 둘 다 고용 경영자들의 대리인 비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이다. 오너 체제에서는 지배주주 또는 소위 재벌 총수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반면 적대적 M&A 제도하에서는 잠재적인 기업 사냥꾼들이 고용 사장들을 지켜 본다. 어떤 형태로든 고용 사장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없다. 적대적 M&A를 통한 감시가 활발하다면 오너 체제에 의한 감시기능은 시장에서 빛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대적 M&A가 활발하지 않다면 지금처럼 오너에 의한 감시가 불가피하다. 적대적 M&A가 활발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 잡은 반면, 그렇지 않은 독일이나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오너 체제가지배적인 것은 그 때문이다. 적대적 M&A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김정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