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기업에 무담보.무보증으로 5천만원 대출...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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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26일부터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소기업에 무담보, 무보증으로최고 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수탁어음연계 대출제도"를 시행한다. 이 대출제도는 은행등 제도금융권에서 어음이나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을 할인할 수 없는 영세소기업을 위해 기업은행이 개발했다. 영세소기업에게 마이너스대출통장을 만들어주고 각 기업이 어음이나 수표를수탁어음통장에 넣으면 약정에 따라 마이너스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한도는 기업은행의 수탁어음계좌에 보관된 어음이나 수표의 최근 3개월평균잔액의 80%이내로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3년.금리는 연 13-14%로 1년씩 세차례 연장할수 있다. 해당어음 만기시엔 교환결제자금으로 자동 상환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 사채시장을 이용하거나만기까지 어음을 보유해야 했던 영세기업들의 자금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