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그린벨트내 신축허용 연기..빠르면 내달 중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에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시기가 다음달로 연기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그린벨트내 대지에 단독주택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대로 이달중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달 25일 이 개정안을 법제처에 올렸지만 법제처가 그린벨트외지역에 있는 무허가주택과의 형평성때문에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실시시기를내달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합의가 이뤄져 이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차관.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는만큼 빨라도 오는 5월중순이 돼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 대지인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건립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중이던 토지에 3층이하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또는 증.개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부는 전체적인 그린벨트 재조정 일정은 지난 8일 제도개선시안에 대한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의 평가결과가 도착하는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중 전면해제권역 선정과 부분해제지역에 대한 환경평가기준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