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신고] 우편 신고 실시/항목 대폭 간소화..특징

올해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최근 국민연금 확대실시 과정에서 낮은 소득신고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고소득 전문직종이나 자영업자는 각별히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소득신고는 납세자에 자율적으로 맡기되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 대신 소득신고는 이전보다 한결 간편하게 해서 납세자들에게 최대한 서비스하겠다고 한다. 이에따라 우편신고제가 전면실시되고 간이신고서 등 편리한 새 납세제도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간편해진 소득신고 =올해부터 우편신고제가 전면 실시된다. 소득신고자들은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서를 작성해 다시 회신하기만 하면된다. 특히 간이신고서가 올해부터 새로 배포된다. 단일소득자나 추계신고자들은 10개 안팎의 항목만 기재하면 모든 신고가 끝나는 것이다. 만약 신고서 작성 요령을 모를 경우에는 자동전화의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번호는 서울 679-3200, 대전 621-3200, 광주 371-3200, 대구 359-3200, 부산 621-3200이다. 스스로 작성이 어려운 사람들은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받으면 된다. 철저해진 사후관리 =추계소득이 1억원이상인 사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자영업자 5만여명은 특별 관리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세원관리자료와 납세실적을 분석해 신고내용이 걸맞는지를 살피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발된 음성.탈루소득자들도 마찬가지다. 소득신고액이 특별한 이유없이 적거나 이전 납세실적과 비교했을때 지나치게낮으면 일단 세무조사대상이 된다. 또 업종별.규모별로 볼때 다른 사업자의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할 때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장부를 쓰지 않는 추계신고자도 올해부터는 소득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박래훈 국세청 직세국장은 "지난해의 경우 9천여명이 사후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불성실 신고사업자는 97년, 98년도 소득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받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