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법시다] '주택 청약예금 최대한 활용하기'
입력
수정
"청약 예금도 다른 정기예금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민영아파트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청약 정기예금은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상품으로 알고있는 사람이 적지않다. 설령 이자가 있더라도 얼마 안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가입자도 많다. 대부분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이 통장을 단순히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해야 하는 것쯤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 청약예금은 다른 정기예금과 똑같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재테크 상품이다.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지역별 또는 평형별로 어떤 아파트를 원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5백원까지 목돈을 넣어두고 있다. 개별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1순위 민영아파트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게되는 2년동안 꽤많은 목돈을 은행에 묶어두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 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자율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청약예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주택은행은 청약예금 이자율을 일반 정기예금과 꼭같이 적용하고 있다. 현재 1년 만기의 청약예금 이자율은 연 8%다. 2년간 예치하면 민영아파트 1순위 청약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이자가 붙는 셈이다. 청약예금의 이자는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청약예금의 원금은 예치기간 동안 계속 이자가 나오지만 한번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예금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면 이를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게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다시말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당장 가까운 주택은행 지점에 가서 청약예금 이자를 인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택은행에 온라인통장을 개설해 청약예금 이자가 매달 자동으로 입금되도록자동이체계약을 맺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다. 만기가 된 청약예금은 재예치하라 청약예금은 만기가 1년과 2년 두 가지가 있다. 돈을 예치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2년짜리 통장에 드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도해약의 경우에 대비해 1년짜리로 가입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1년짜리에 가입한 뒤 만기가 돌아오면 1년간 재예치해 2년을 채우면 2년짜리 통장과 마찬가지로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1년짜리 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특히 이자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주택청약 예금은 다른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가입할 때 정한 확정금리를 만기 때까지 보장받는다. 처음 1년짜리 청약예금 통장을 개설할 때 연 10%의 이자율조건이 붙었다면 이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만기 후에 예금을 재예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붙는 방식이변동 금리로 자동전환되도록 돼 있다. 은행이 다른 정기예금 금리를 조정할 때마다 청약예금에 적용되는 금리도 바뀐다는 얘기다. 물론 다른 정기예금처럼 만기후에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실세금리가 하락할 때는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보기 십상이다. 실세금리가 내리막세를 보일 때는 앞으로 예금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은행의 청약예금 약관은 고객이 예금을 재예치할 때는 확정금리를 적용토록 한 반면 고객의 요청이 없을 때는 만기후 이율을 변동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만기후 이율은 은행이 정하는 예금금리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제시된 금리를 만기 때까지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1년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만기 때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예금을 재예치한 뒤 확정금리를 보장받는 게 한푼의 이자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