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의 '신노사문화론' ..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을 계기로 김 종필 총리가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신노사 문화"란 무엇일까. 김 총리는 지난 22일과 26일 2차례의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한대처를 함으로써 "신노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불법파업을 한 사람을 달래고 용서해주는 악순환을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김 총리는 과거 정부가 노조의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면직조치한 사람을 일정기간뒤에 다시 복직시키던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 예로 공공 사업장의 경우 노사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지면서 재협상토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원칙한 대응에서 빚어졌다고 총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노사 문화"란 적법하고 평화적인 쟁의행위와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 대처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또 김 총리가 불법파업에 단호히 입장을 취하는 것은 "노사가 함께 성공하지못하면 동시에 공멸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회사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극한 투쟁방식으로 자신들의 권익만 쟁취하는 식의 노조운동은 이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김 총리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 김 총리는 2차 노동관계 장관회의 석상에서 "불법파업으로 면직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대책 대상에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뜻을 밝혔다. 김 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노사문화가 올 춘투를 계기로 어떻게 정립돼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