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법 처리 강행] 당사자 의견 들어야 ..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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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노사정위원회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인가. "법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민주노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는 의미가 없지 않는가. 따라서 법안 처리에 앞서 노사정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다" -민주노총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가. "노사정위법은 이해당사자들간의 계약이다. 이를 법으로 만드는 것은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꼭 지켜지는 법으로 만들려면 노사정 3자간 합의와 의견일치가 이뤄져야 한다" -노사정위법이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것인줄 몰랐나. "노동부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의원입법인줄은 몰랐다. 또 여당측에서 지난 20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면서도 23일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따라서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노사정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키로 한 것이다" -22일 3당 원내총무회담에서 노사정위법을 환노위에서 회기내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26일 오전 수석부총무회담에서는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법사위까지 올린다는데 합의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다. 전달받은 바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