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피해 보상비 2천억원규모로 증액...국회 잠정 결정

국회예결위는 26일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비를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1천억원 늘어난 2천억원 규모로 증액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3백억원 중소기업 수출지원비 1백억원 기타 실업대책비를 1백82억원씩 늘리기로했다. 국회예결위는 이를위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1천억원, 금융구조조정비용에서 4백69억원 노동부 실업대책비에서 5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에서 25억원을 각각 삭금, 증액분을 충당키로했다. 국회는 27일 예결위 전체회의및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통과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