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박영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보도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키 위해 단일화된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이 시급합니다" 최근 제9대 언론중재위원장으로 취임한 박영식(58) 변호사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분쟁이 중재과정없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중재위의 권한 및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분쟁당사자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일법을 제정해 중재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언론보도관련 분쟁 관계 법조항은 민법,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5가지가 넘는다. 그러므로 중재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얘기다. 그는 또 "반론보도청구권 관련사건외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청구권 관련사건은 중재위를 거치지 않아도 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언론보도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반드시 중재위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중재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언론사측이 정정 및 반론보도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가 구제되는 비율도 40%를 넘어 서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중재위에 접수된 중재신청건수는 6백2건. 지난 97년 4백90건보다 1백여건 이상이 늘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을 맡고 있는 등 중재에 정통한 그는 "개인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라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중립을 지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인 지난 62년 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광주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판례불법행위법", "민법주해총칙" 등이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