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기업서 자기개발...안식년제 도입 추진

대학.민간기업에서 1~3년간 자기개발 공무원도 공직을 떠나 1~3년간 대학이나 민간기업에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안식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부나 건강관리를 위해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개발 휴직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김태겸 기획위 행정개혁단장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개방형 임용제도입에 따른 인사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휴직요건을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요양이필요한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해외유학이나 국제기구 파견등의 이유로 휴직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사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조치다. 한편 정부는 당직 공무원이 야간에 자택에 머무르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연락업무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숙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