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장성 포함 '병무비리 추가조사' .. 합동수사본부
입력
수정
병무비리를 수사중인 검.경.군 합동수사본부는 28일 국회의원 4명과해군장성 1명 등이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청탁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기전역 및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내려진 30~40건에 대해서도 비리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브로커 등에게 돈을 주고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3~4명을 금명간 소환, 사법처리키로 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95년부터 98년 사이 서울지역에서 돈을 주고 의병.의가사 제대를 하거나 공익근무요원(4급) 판정을 받아낸 비리 30~40건을 확보했다"며 "곧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조기전역 및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부모와 병무청 직원, 군의관간에 1천만~2천만원의 돈이 오간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 관계자는 "금품 수수 등 비리는 있으나 공익근무요원으로 20여개월 근무한 경우 병역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조사한 뒤 처리 기준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부는 후속수사 기간중에 병역면제, 전역 및 공익근무요원판정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자수를 하고 재신검 등 적법한 병무절차를 밟을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