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하현 <콘도협회 신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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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에 협회도장이 찍혔는지 확인해야 불법 이용권의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한국휴양콘도미니엄업협회 제2대 회장에 최근 취임한 한화국토개발 성하현(59) 사장은 회원권구입시 협회날인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려운 시기에 협회를 맡으셨는데. "연이은 부도사태와 회원권 덤핑판매 경쟁으로 지난 한해는 최악이었습니다. 휴식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콘도를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불법 저가 콘도이용권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 이용권은 콘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공멸을 불러옵니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분양일때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콘도업계의 장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용객이 연1천만명을 넘을 정도로 콘도는 대중적인 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콘도소유자는 투기꾼이라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나 월드컵등을 잘 활용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계획입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