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업행동강령 '준 강제성 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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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행동강령인 "기업지배구조원칙"이 준 강제성을 띨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2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이 원칙 준수를 차관 제공 조건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아무런 구속력없이 이달초 확정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이 어느정도 강제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주주권리보호와 기업공시강화등을 골자로 한 이 원칙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첫 국제기준으로 내달 26일 OECD정책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도널드 존스턴 OECD사무총장은 지난 28일 세계은행.IMF총회에서 "이 원칙이 자발적인 준수사항이긴 하나 양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제공 조건으로 각국 정부로 하여금 기업들의 강령준수를 독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주 내용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착단계에 있어 사실상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IMF나 세계은행이 이 원칙 준수를 차관제공의 조건으로 할 경우 종업원 지주제와 이윤공유 인센티브제 등이 활발하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