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시설사업 투자 외국인에 조세감면 추진...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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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사업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조세를감면해 주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일 밝혔다. 산자부는 조세감면 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및 소득세 지방세 관세 부가세 등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기위해 재정경제부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지난달 30일 재경부와 환경부 등 관련 6개부처 국장 등이 참석한제2회 외국인 투자유치 소위원회를 열어 조세감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없이는 사업성공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해 호주 EGIS사 및 싱가포르 화홍공사로부터 2억4천만달러를 유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가 조세감면등을 요구, 투자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산자부와 환경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일명 김포매립지)의 매립가스를 활용한 발전소 사업을 앞당기기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가스자원화 사업추진 위원회 및 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업에는 그동안 바이오서미카사 및 번즈 앤드 맥도널사등 외국업체들이 투자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사업 주체를 놓고 지자체간 이견이 노출돼 왔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