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세무사 영역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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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소송은 세무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 2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재선임된 구종태(64) 회장은 올해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들이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조세소송에 대해서는 대응논리는 물론 실무적인 문제에서도 세무사가 가장 정통하다"며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대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납세자 권익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사는 변호사의 업무인 소송이나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전혀 하지 못한다. 세무사는 세무신고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대리하면서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게 되는데도 정작 소송단계에 가면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이다. 구회장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 조사 최소화 정보전산 인프라 구축 국세청 예규 등의 신속한 전달 국제협력 강화 세무연수원 활성화 등을 꼽았다. 구회장과 양유용 이윤로 부회장으로 구성된 세무사회 회장단은 조만간 25명 내외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를 뽑을 계획이다. 구회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세청 일선 세무서장을 거쳐 세무사회 상무 전무 회장 등을 역임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