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농기계 사고/피해도 보상..연보험료 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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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등 농기계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농기계 보험이 나왔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농기계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새 상품을 개발, 5월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농기계사고 보상과 농기계에 실린 농산물 피해보상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보험업계는 농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경운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1급 후유장애시 대인배상을 무한대로 하면 연간보험료는 2만2천9백원에 불과하다. 자기신체 사고시 3천만원 한도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1만2천원으로 낮아진다. 적재농산물 보상한도 연간 1천만원이면 보험료는 2천3백원 등이다. 대인배상과 농산물 배상까지 합치면 연간 3만7천2백원으로 웬만한 사고는 보장받는 셈이다. 농기계 손해도 보상금 2백만원 기준 보험료는 9천2백60원이다. 또 본인의 운전중 사고 외에도 다른 사람이 농기계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중 사고가 났을 때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빌려 줬을 때나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험업계는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