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사례연구] 카드 할부구매 제품 도착안해 취소요청

(문) 홍 모씨는 지난 1월7일 신용카드로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48만원짜리 제품을 구입했다. 결제조건은 12개월 할부였다. 그런데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이 배달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구매 계약취소를요청했다. 카드사는 이미 구매대금 전액이 일시에 결제되었다며 거절했다. 이 경우 구제 방법은 없는가. (답) 카드사는 홍 씨가 가맹점에서 매입한 제품대금 전부를 이미 결제했다. 그러나 홍 씨의 신용카드에서는 12개월 할부금중 계약금과 1회차 할부금 각각 4만원씩 8만원만 결제된 상황이다. 나머지 40만원은 결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상품이 배달되지 않고 가맹점과 전화 통화도 안돼 그는 2월19일 가맹점을 방문한 결과 1월 말경에 이미 폐업된 상태라 한다. 홍 씨는 현재까지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지 못했다며 카드사에 매출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카드사는 홍 씨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카드사가 매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품을 인도받지 못한 사실을 홍 씨가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홍씨의 주장내용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시사점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를 현금없이 할부로 구입할 때는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마련이다. 이 때 상품이 배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이 부도 발생 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에는 상품이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입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 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카드사는 이미 월부대금을 일시에 결제해 주고 카드회원으로부터 분할하여 상환받기 때문에 쉽게 매입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할부 구입할 때에는 가맹점이 신용있고 믿을만 한가를 확인해야만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참고로 신용카드 규정에는 1)국내에서 할부로 구매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카드회원에게 인도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2)당해 구매상품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조건을 전부 충족한 경우에만 카드회원이 카드사에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도움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 (02)3771-5703 팩스 (02)3771-575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