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유통시설 건축 편리해진다 .. 건설교통부

앞으로는 유통단지용으로 땅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1년6개월안에 유통시설을짓지 않아도 된다. 또 유통단지개발과 관련된 각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유통단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유통단지 용도로 개발된 토지를 분양.임대받을 경우 1년6개월안에 유통시설을 건설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유통사업자들이 자금여건과 유통수요 등을 감안해 시설건설 시기를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또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 설립 유통단지 개발사업으로 개발된토지 등의 분양 또는 임대 도로.폐기물처리장 등 공동시설 설치 및 유지를위한 공동부담금 부과 등은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또 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완공하기 전에 분양.임대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한 제도도 폐지했다. 이밖에 이제까지 넓이 1백만평방m를 초과하는 유통단지의 경우 건교부 장관이 모든 행정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유통단지 지정을 제외한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인가 등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