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기간가산금리 이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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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은 대출기간에 따라 최고 2%포인트까지 추가했던 가산금리를 이달부터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한빛은행은 기업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또는 재약정을 할 때 대출기간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들은 그동안 대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담해왔으며 2년 초과 3년 이하의 경우에는 1.5%포인트,3년초과는 2%포인트 높은 이자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기존대출의 만기가 남아있을 경우 종전과 같은 기간가산금리를 그대로 내야 한다. 한빛은행은 실세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기업대출경쟁이 확산되면서 기간 가산금리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한빛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대출에서 만기연장에 따른 기간가산금리를 폐지했었다. 현승윤 기자 hyuns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