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교통세율 1리터 40원 인하 .. 각의 의결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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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과천 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교통세법 시행령(개정)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율을 현행 리터당 6백91원에서 6백51원으로 40원 인하. 이에 따라 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세금인하폭은리터당 50.6원이며 6일부터 적용.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개정) =투자신탁회사의 최저자본금을 3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낮췄다. 외국투자신탁회사가 국내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영업기금 30억원, 운용전문인력 5인이상으로 했다. 또 투자신탁회사가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위탁증거금이 당해 신탁재산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소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투자신탁의 총투자자수를 1백인 미만으로 제한. 투자신탁회사 임원의 자격요건과 부동산 소유제한,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도 폐지했다. 은행법 시행령(개정)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따라 자본금 내부유보금 등 기본자본과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보완자본으로 구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공여의 범위도 금감위가 정한다. 재경부장관이 은행업 인가시 사업계획의 적합성,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의 타당성, 주주.발기인 및 경영진 구성의 적법성 등을 확인토록 했다. 회사정리 및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와 그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해 지원을 하거나 SOC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한도 적용을 예외로 했다.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자기자본 감소 및 기업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신용공여한도 예외 인정. 산업발전법 시행령(제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상법상의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이상인 자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을 납입된 출자금액이 10억원이상이고 전문회사의 출자금 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폐지된 학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려는 민간에 대해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지역의 폐교재산도 교육용으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공연법 시행령(개정)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공연예술 행위에 대한 공연신고 의무제 폐지. 5백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