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심의위원회' 신설키로...통일부

통일부내에 통일 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는 "통일교육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통일과 관련된 학과설치,강좌개설 등이 장려된다. 통일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안을 발표,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국가의 통일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이념과 방향을 세우고 해당 교육기관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통일부 장관이 맡되, 전체 위원 25명중 6인은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통일부는 또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투자기관, 시.도교육청, 기타 공공연수기관등에서도 통일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