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경제] '정부회계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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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계제도가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복식부기로 바뀐다. 현행 정부회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있어 투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재정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도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회계가 현행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에 따른 복식부기로 바뀌면 나라살림 기록이 가계부나 금전출납부 수준에서 기업 경리장부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복식부기란. A) 거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에 나눠 기록하는 기장방식.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해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생각하면 된다. 반면 현행 정부회계에 적용되는 단식부기는 현금과 특정재산 및 채무 등을중심으로 거래의 일면을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현금이 들어올 경우 금액은 현금출납부에 기재하고 관련내용은 비고란에 적는 식이다. Q) 왜 복식부기로 바꾸나. A) 정부는 지금껏 단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써왔다. 단편적으로 회계를 작성해 왔다는 얘기다. 기업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통합 재정상태표도 없는 실정이다. 재정에 대한 총괄적인 파악이 곤란할 뿐 아니라 회계장부 상호간의 오류를발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왔다. Q)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어떻게 바뀌나. A) 정부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회계장부의 자기검증 능력을 통해 부정 소지를 막고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복식부기 도입과 함께 회계 인식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오는 때가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기준으로 거래가 인식된다는 얘기다. 거래 인식기분이 발생주의로 바뀌면 퇴직급여충당금 등 당장 현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미래에 발생하는 지출항목도 나라살림에 감안돼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단식부기의 경우 상당액의 부채가 있어도 현금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세출결산서상에 재정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복식부기로 바뀌면 당장 현금 유출입이 없더라도 자산 변화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채무상채를 파악하는게 가능해진다. Q) 복식부기 도입 계획은. A)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 등 2개 시범단체를 선정해 올해부터 복식부기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2002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재경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회계기준 수립작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특별회계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03년에 일반회계까지 복식부기를도입하게 된다. Q) 해외에서는. A) 정부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뉴질랜드는 91년부터 중앙정부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예산에 복식부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영국의 경우 작년부터 중앙정부 회계에 복식부기를 적용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