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신용정보 대표에 문책경고 조치...금감원

금융감독원은 7일 신용조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동양신용정보 이동양 대표이사를 문책경고 조치했다. 또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이 유가증권 투자시 취득목적에 따른 구분과 손절매 실시기준, 절차 등의 미비시항을 개선토록 지시했다.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선 기업신용정보 신규 보고대상업체와 일부여신금액 누락보고를 적발, 주의 조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