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연장될 전망...재경부 밝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될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는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진단하고 당초 올 6월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공제 비율을 낮추는 문제 연장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제도의 적용 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여부 등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 등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투자회복 없이 경제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한다는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시중금리가 7-8%대로 낮아진 만큼 세액 공제율을 보다 낮추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물류),방송업의 일부,정보처리업,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전기통신업,가스제조업,무역업 등이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