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내년 7월부터 시행...의사처방 있어야 약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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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감기나 두통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질병의 치료약만 약국에서약을 살 수 있게 된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엔 입원하지 않는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약을 구입해야 한다. 유성희 대한의사협회장과 김희중 대한약사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의약분업 소비자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의사와 약사단체의 갈등으로 논란을 거듭해온 의약분업이 내년7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의약분업 실시로 일반국민들은 건강권을 보장받는 대신 연간 5천~8천억원의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합의안에서는 병.의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을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모든 병원들은 입원환자에게만 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외래환자용 약조제실을 내년7월까지 폐쇄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전문의약품)은 1만2천여종으로 정했으며 주사제도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구입해 의사에게 다시 가져가게 했다. 원칙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조제방식과 악품명을 약사가 바꿀 수 없으나 환자가 동의할 경우엔 약사가 같은 성능과 함량의 다른 약으로 대체제조할 수있도록 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의약분업 시행에 필요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분쟁조정법등 관계 법령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개정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처리할 과제를 풀어갈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두 단체의 합의에 맞추어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안은 지난 94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금년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의사와 약사단체 간의 갈등으로 내년7월로 미루어져 있었다.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크자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이 중재안을 내 이날 합의를 이끌어 냈다.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