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관행혁신 추진계획 전은행으로 확대키로

금융감독원은 일반은행의 여신관행혁신 추진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업 기업수출입은행과 농.수.축협 등 6개 특수은행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은행들도 올 연말까지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키우는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재경부로부터 국책은행 검사.감독권이 넘어오고 농.수.축협의 감독업무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여신관행혁신 추진계획을 전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과 농협(축협)은 올 연말까지,수협은 내년 6월까지 여신관행 혁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각행 검사부와 함께 자체 실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일반은행들은 오는 6월말이나 9월말까지 여신관행 혁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신관행 혁신작업은 대출실행 이전에 심사를 강화(기업 신용평가등급모델)하고 투명성(은행장 여신전결권 폐지)을 높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여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추진돼왔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