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공채 '성차별 해프닝' .. 남녀연령 10년차이 공고

경력 및 신입직원 2백명을 뽑고 있는 성업공사가 신청서 접수 마감을 불과하루 앞두고 여자응시자의 연령자격을 크게 변경해 응시자들을 혼란케 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여성들이 응시기회를 잃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업공사는 지난 3일 전문직 전산경력자 금융기관 근무경험자 등 2백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력직의 경우 남자는 64년 1월1일 이후, 여자는 7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했다. 남녀간 차이가 10년에 육박했다. 또 여자는 반드시 미혼자여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여성민우회가 발끈했다. 민우회는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남녀차별적이라며 항의했다. 여성경력직의 나이를 대졸신입사원과 비슷한 73년 이후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뽑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민우회는 성업공사를 노동부 또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성업공사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7일 부랴부랴 정정공고를 냈다. 남녀의 연령제한을 똑같이 64년으로 했다. 하지만 접수 마감일을 연장해 달라는 민우회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정공고도 가로 1.5cm, 세로 2cm 짜리에 불과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박봉정숙 사무국장은 "정정공고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고발만 면하기 위해 시정하는 흉내만 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