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 조기 폐지...건교부,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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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때 다른 업체로부터 계약보증등 공사이행에 관한 각종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건설업체 연쇄도산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연대보증제도를 당초 계획(오는 9월)보다 2개월 앞당겨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보증제도를 자본금 수익률등 업체 신용등급(A~F급)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신용보증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신용이 나쁜 건설업체는 공사보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돼 공사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없어지는 연대보증제도는 보증받은 업체가 무너질 경우 연대보증을 선 업체들마저 연쇄적으로 도산시켜 건설경기 침체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