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 코스닥 등록 취소

종합경비용역업체인 캡스의 코스닥등록이 취소된다. 코스닥증권은 11일 캡스가 등록취소를 요청해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 회사 보통주 1백20만주에 대해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투자자들은 14일까지 코스닥시장을 통해 주권을 정리매매해야한다. 이 기간동안 정리매매를 하지 못할 경우 캡스측에서 향후 1년동안 주당 5만원에 인수하게 된다. 일반투자자들의 주식보유율은 지난 10일 현재 총주식의 5%선이며 하루거래량은 1백주 안팎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