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리포트] (15.끝) '책임어업 행동강령'

유재만 바다에 관한 국제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지난 94년 발효돼 연안국들은 2백해리(약 3백70km)에 이르는 방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바다질서, 특히 새로운 어업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얼마전 마무리된 한.일어업협정이나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어업협정도 동북아 어업질서 재편과정의 일환이다. 그러나 연안국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바다질서는 연안국들에게 EEZ내의 조업 극대화로 어획량을 증대시키려는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FAO 지난 95년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해 연안국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어업 행동강령"이라는 새로운 국제 수산규범을 탄생시켰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하위법규인 책임어업 행동강령은 강제성은 없으나 한국을 포함한 1백75개 FAO 회원국들에게 권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등 29개 회원국과 옵서버인 FAO, 아르헨티나가 참가하고 있는 OECD수산위원회에서는 97년부터 책임어업을 촉진할 수 있는 수산정책 개발에 착수했다. 이와관련된 OECD의 논의동향을 소개한다. 첫째 책임어업에 가장 기초가 되는 어획량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논의이다. OECD는 발틱해의 대구나 대서양의 청어 등 특정어족을 샘플로 어선감축 보상, 어획량 감시 등 책임어업 추진에 드는 비용을 분석한다. 또 책임어업 전환후 달성하게 될 최대의 지속가능생산량(MSY) 유지로 얻게되는 어획수익을 산출한다. 그런다음 비용과 수익을 비교해 수산자원관리나 어획수익 증대면에서 책임어업이 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회원국의 수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을 분석, 책임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논의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96년 현재 22개 OECD회원국들은 약 74억달러를 수산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선을 위한 면세유류 공급, 어선 감척 및 폐업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4월 83차 OECD수산위원회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상당수 회원국들이 수산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책임어업에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 이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셋째 책임어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촌사회와 관련된 정책논의이다. OECD는 회원국들의 어업 인구가 회원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근 10년간약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기존 어획량을 줄여 나가면서 미래의 최대 지속가능생산량을 추구하는 책임어업의 속성상 어민들의 피해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 OECD는 이를 보상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이 책임어업 전환에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지혜를 짜내고 있다. OECD 수산위원회는 오는 10월 회의에서 책임어업 종합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 단독으로 결론을 내기 힘든 여러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권고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권고는 특히 최근 한일 및 한중어업협상 이후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추진중인 우리에게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에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