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로 부재자 신고 .. 국민회의-자민련

앞으로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부재자 투표 신고가 가능케 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치개혁특위 4인소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동사무소나 구청을 직접 찾아가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쉽게 한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시.도지사 선거에만 허용되는 방송연설과 TV토론을 전면 확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방송토론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소위는 권역별 지역에서 3명이하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거나 5%미만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을 경우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