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조합에 세제지원 확대해야"...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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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조합의 출자를 활성화하려면 이들에게 손실준비금적립을 허용하고 회수불능채권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3일 발간한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에서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 현재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만 적용하는 투융자 손실준비금 제도를 투자조합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융자손실준비금은 미래의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돈으로 비용으로 처리된다. 연구원은 또 창업투자회사에게만 인정되는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처리도 투자조합에게 확대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는 투자조합의 경우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해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고있다. 연구원은 아울러 "투자 초기에는 손실이 발생하기 쉽다는 현실을 감안해 투자조합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