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퇴직금 산정방식 판례변경 .. 대법원

퇴직 일자에 따라 퇴직금 총액이 다르게 계산됐던 기존 퇴직금 산정 방식에대해 대법원이 새 판례를 내놔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3일 이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퇴직한 달의 봉급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전액 주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전 실제 근무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월초에 퇴직하는 사람이 월말 퇴직자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갖게 하는 등 "불로급여"를 퇴직금 산정 방식에 반영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93년 5월에 확립된 기존 판례는 근무 마지막 달에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1개월분 봉급을 받을 경우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월평균 임금을 산출토록했었다. 이럴 경우 최대 4개월분 급여를 놓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 월에 중도퇴직하더라도 그달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일뿐 임금으로는 볼 수없다"며 "따라서 퇴직월 급여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동일한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자중 퇴직월의 근무일수가 짧을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퇴직근로자들 사이에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취업규칙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매달 1백8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람이 9월1일 퇴직할경우 9월치 급여전액을 받으면서 퇴직전 3개월치(6월2일~9월1일)의 합산임금평균 2백38만원((174+180+180+180)/3))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나 9월30일 퇴사자의 경우 9월치 급여 전액을 받더라도 3개월치(7월1일~9월30일)의 합산임금 평균이 1백80만원밖에 되지 않아 근무일수는 길면서도 오히려 퇴직금은 적게 받는 모순이 있었다. 지난 84년 청원경찰로 입사한 이씨는 95년 5월11일자로 퇴직하면서 "퇴직한달의 급여 46만8천원 전액을 주고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퇴직금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공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