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도난 건설업체 아파트 '소유권등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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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애를 태웠던 인천지역 3천3백14가구의 입주예정자들이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토지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13일 올초 개정된 "부동산등기특법조치법"에 따라 중간 등기 생략을 가능케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조례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시민의견을 접수한 뒤 시의회 승인을거쳐 이르면 오는 7월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태화건설의 계산택지지구내 1천4가구 등 부도난 6개 업체의 3천3백14가구 입주예정자들이 인천시공영개발사업단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겨 받을 수 있게 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조례안 시행후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시일을넘길 경우 3~3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조례의 효력이 올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는 법률자문과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대상 아파트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출금을 연체중인 대동주택종합건설의 1천2백99가구등은 제외돼 민원이 야기될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