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설비자금 한도설정 수시 대출..연 9~10년 최장3년

생산시설을 개.보수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만큼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제도가시행된다. 산업은행은 14일 보완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필요자금만큼 한도를 설정,기업의 요구에 따라 즉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투자용 시설자금한도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규모 설비투자를 하거나 기존설비를 고치려는 기업은 산은에서 자금을 적기에 빌릴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올해말까지 시행된다. 산은은 기업이 낸 보와투자계획을 검토해 기업별로 필요한 자금한도를 설정한다. 그 범위안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돈을 대출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재 시설자금 대출금리수준인 연 9-10%다. 최장 3년까지 만기를 정할 수 있다. 시설자금 한도는 한도가 설정된 날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다. 보완투자 범위는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개.보수자금이 포함된다. 또 기존 시설을 보완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이지만 개별 시설자금 신청이 곤란한 투자가 해당된다. 이와함께 산은은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기업이 일정기간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한도를 정해 대출하는 사전지원한도제도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산은은 신용평가등급이 BB이상이거나 장래 사업성과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중에서 대상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투자성향이 신규 설비투자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완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본격적인 설비투자에 앞서 보완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