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2년 흑자 기업 워크아웃 졸업 .. 7월부터
입력
수정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이 워크아웃 계획기간 중반에 경상이익이나 순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부채비율이 5년안에 2백%나 동종업계 평균치를 웃돌 경우 중도탈락하게 된다. 또 기업개선약정서에 담긴 경영목표를 2년연속 달성하거나 총자구계획의 50% 이상을 달성한 기업은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할 수 있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14일 주채권은행 워크아웃팀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개선작업 추진요령"을 다음주초까지 확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생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채권단에 2차 채무조정 기회를 주되 채권단의 채무조정 부담이 클 경우 법정관리나 청산 등의 절차를 밟도록했다. 또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하기위한 기본요건으로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개선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 경상이익이 실현되고 향후 안정적 수익실현이 기대되는 경우 주요사업의 제3자 매각이 이뤄진 경우 보증채무를 해소하고 독자생존 기반이 구축된 경우 워크아웃 종료후 잔여채무에 대해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제시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워크아웃 졸업에 앞서 채권단이 경영관리단 파견인력이나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사전조치도 단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워크아웃을 잘 한 기업의 경영진 경영관리단 기업개선작업팀의 구성원에대해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특히 워크아웃기업의 자산매각을 촉진하기위해 자산매각이 확실한 시점에서 채권단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담보권을 해지하는 등 자산매각지원조항을 기업개선계획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위 관계자는 "새 추진요령에 따라 20개안팎의 워크아웃 기업이당초 채권단과 체결한 경영개선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