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전기분해로 가스연료 생산기술 도용시비

물을 전기분해해 가스연료로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 특허를 놓고 도용시비가일어 파문이 예상된다. 문제의 특허는 통신장비 전문업체인 흥창(대표 손정수)이 최근 특허권자를영입하고 기술사용권을 사들인 "물 전기분해에 의한 산소 및 수소가스 대량발생장치" 기술(특허 제116005호). 지난 97년 특허를 받은 이 기술이 사실은 95년 이미 특허등록된 "산소 수소 복합가스 발생장치"기술(특허 제90721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파 차단장치 등을 생산하는 비티아이(회장 한근섭)는 흥창이 확보한 특허기술은 지난 91년 스파르탄코리아라는 회사가 출원해 95년10월 정식으로 특허를 획득한 기술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권자 K씨는 스파르탄코리아의 영업사원 출신으로 회사가 91년말 부도나자 특허기술을 도용해 다시 특허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티아이는 특허심판원에 K씨의 특허를 무효시켜 달라는 심판을 지난 13일청구했다. 비티아이측은 "당초 K씨의 특허를 사서를 물 전기분해 가스발생기를 생산하는 것을 추진했었다"며 "그러나 K씨의 기술이 미심쩍어 뒷조사를 하다가 도용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비티아이는 K씨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K씨는 이에 대해 "자신은 스파르탄코리아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며 "물 전기분해에 의한 가스발생기 기술도 지난 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티아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흥창은 지난달말 K씨를 대체에너지사업부장으로 영입한 뒤 물 전기분해를 통한 가스발생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 그 기술을 세계 96개국에 특허 출원하기도 했다. 만약 K씨의 특허가 무효로 판정되면 흥창의 국제특허 추진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