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여신관행 혁신 .. 신용따라 한도 설정

올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들도 돈을 빌려줄 때 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채현황표를 받기로 했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대출금 회수 등 엄한 제재가 가해진다. 또 기업별로 평가등급에 따른 대출한도(크레디트라인)을 정해 운용키로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18일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관행혁신방안을 마련, 보험회사별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보험사는 이달말까지 실정에 맞는 혁신안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생명보험사들은 우선 기업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일반대출 사모사채 기업어음(CP) 파생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총대출거래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또 여신승인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자격 직원의 여신심사 및 결재권을 배제키로 했다. 여신결정권은 전문 심사역으로 구성된 심사합의체와 여신위원회, 상임이사회만 갖도록 했다. 은행과 달리 상임이사회에서 결정권을 갖게 되지만 대주주가 대출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와함께 부실여신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자료를 기업으로부터 수시로 제출받기로 했다.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규대출 중단과 대출금 회수 등의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동원한다. 아울러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신심사에 필요한 전문직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실여신 발생 금액및 비율을 급여와 인사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