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있으면 벤처기업 등록 .. '특별조치법 개정'

17일부터 2천만원만 있으면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대학 및 연구소에서도 이날부터 공장 등록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작년말 개정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규칙을 17일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와 절차를 알아본다. 벤처기업 설립 자본금 2천만원으로 =창업 전단계에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된다. 관할 지방법원에 법인설립 등기 신청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평가 확인제도 =국립기술품질원 같은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 사업성 및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예비창업자는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회사 설립후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 받는다. 대학 연구소내에 공장 설치 허용 =지금도 대학내 실험실을 공장처럼 쓰는 벤처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공장등록이 안 돼 세제혜택을 못 받았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 교수 및 연구원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실험실 공장 설치를 승인받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그 다음에 기업을 설립하고 실험실내에 제조시설을 설치한 뒤 시 군 구에 공장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공장 설치할 수 있다 =대학 및 연구소내에서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도시형공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30개소에 입주해 있는 1백68개사 등 모두 3백38개사가 당장 공장등록을 할 수 있게됐다.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국공립대학의 교수 및 출연연구소 연구원 등은 공무원 겸직 금지에 대한 특례조치를 받는다.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겸직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경영에 참가한다. 외부 전문인력에 스톡옵션 줄 수 있다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회사 임직원에서 외부 전문가 및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과 대학 및 연구법인이다. (042)481-442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