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약품안전국장 징역2년6월...서울지법, "뇌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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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18일 의약품을 인허가해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김연판(52)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백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속상관인 식약청장이 쉬뢰혐의로 구속된 당일에도 2천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공무원인 피고인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린 만큼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전국장은 보건복지부 약정국장, 경인지방식약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12개 제약업체로부터 모두 3천6백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국장은 특히 지난 2월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사무실 서랍과 캐비닛에서 2천여만원의 현금다발이 적발돼 물의를 빚었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