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도 세액공제 .. 재경부

사실상 정리해고 성격의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들도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위로금은 사규상의 퇴직금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해 많은 기업체들이 정리해고에 앞서 명예퇴직제도를 통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공제해 주는 정리해고자의 범위에 사실상 정리해고된 권고사직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용적으론 정리해고이면서도 서류상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퇴직자들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방노동청장이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에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제 31조에 의한 퇴직"이라고 명기돼 있는 퇴직자들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에 "사업주 권장"으로 표시돼 있으면 지금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권고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주나 지방노동청장 지방노동사무소장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재경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아무리 정리해고 됐어도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구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재경부는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정리해고됐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다른 서류를 내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하지만 재경부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다. 권고사직 시점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31조에 규정된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있는 와중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회사 내 분위기에 휩쓸려 내쫓긴 근로자는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