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 경영공개 불응 .. 하루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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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철강이 옛사주측이 요구한 회사 경영장부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일 1천만원씩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18일 연합철강 전 사주인 권철현씨 등 주주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경영장부 열람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예금장부 차입명세서 등 경영장부 열람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하루에 1천만원씩 배상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사측이 다소간의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주주의 경영참여 견제수단인 회계장부 열람및 등사 청구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철강의 현경영진인 동국제강측과 창업주인 권철현씨는 15년째 경영권다툼을 벌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